옛날에는 아래와 같은 이름들이 제법 있었는데 웃음이 나요.
高生文(고생문)
周前子(주전자)
梁在基(양재기)
金昌女(긴창녀)
高長植(고장식)
金治國(김치국)
林信中(임신중)
卞泰聖(변태성)
吳介月(오개월)
옛날에는 상기와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해도 사실상 개명하기가 많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아래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쉬워졌으며 상기 이름 외에도 어감이 매우 나쁘면 개명이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어감도 중요하나 가장 많이 개명을 하는 경우는 성명학이 세상에 정착되면서 성명학적으로 나쁘다는 이름들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개인이 싫다고 하면 얼마든지 개명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개명이 급증하는 세상입니다.
100세 시대에 이름의 영향이란 점점 높아져 전체운세의 약 30%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우당에게 언제든지 전화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상담 전화; 010-5359-8794)
(대법원 판례 내용)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개명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부터다. 대법원은 당시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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